가짜 휘발유 제조해 팔다 덜미 _펙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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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오늘 6,000여만 원 대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청주시 복대동 28 살 李 모 씨와 37 살 朴 모 씨 등 2 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李 씨 등은 이달초 음성군 대소면의 부도난 공장 터에 150여 평 규모의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17 리터 들이 가짜 휘발유 5,000여 통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