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한센인 49명 보상금 추가 지급 결정_많은 팔로워를 얻는 방법_krvip
일본 후생노동성이 어제 일제강점기 전남 소록도 등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 한센인 피해자 49명에 대해 일인당 800만엔, 우리 돈 약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6년 2월10일 개정·시행된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 1943년 '나병 예방법'을 만들어 일본과 식민지 조선, 대만 등지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격리했고, 1996년에야 '나병 예방법 폐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1년 6월 일본인 피해자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었다가 한국·대만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2006년 2월10일에야 한국·대만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주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한국인 피해자 595명 중 477명이 이미 보상금을 받았고, 어제 49명에 대해 지급 결정이 내려졌으며, 69명은 아직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