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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폐 손상 외에 다른 피해에 대한 인정 기준이 처음 마련된 건데요.

30명가량의 산모가 이 기준에 따라 태아 피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폐 손상 외 다른 피해 사례의 인정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1, 2단계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 받은 산모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이를 태아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조건의 산모가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을 겪은 경우도 인정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런 산모가 낳은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온전히 산모의 영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태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폐질환 1, 2단계로 인정됐던 산모 30여 명이 올해 안에 태아 피해 조사와 판정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피해 신청자 가운데 1, 2단계 피해자는 30%에 불과한 수준.

3, 4 단계로 판정된 산모들은 여전히 태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권민정(4단계 판정 산모/태아 피해 신청자) : "언제까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닌데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는데. 오직 국민은 정부를 바라보고 있고, 정부가 알아서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길 바라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추가로 마련될 폐 이외 질환 판정 기준과 진행 중인 독성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3, 4단계 산모의 태아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