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회상장도 신규 상장 요건 준적용 _틱톡 영상을 즐기고 돈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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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모든 우회상장에 대해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건전한 우회상장이 급증함에 따라 자본 잠식과 경상이익 시현 여부 등 신규상장에 준하는 합병 요건을 적용해 미달할 경우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2년동안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고, 복수의 기관이 우회상장 기업을 평가하도록 해 의도적인 고평가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해 코스닥 시장에서의 우회상장은 모두 67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세차익을 노린 불건전한 우회상장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