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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북한 핵문제 등, 극히 미묘한 사안의 국제문제가 되고있는 시기에 나왔던 미국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허바드 차관보 등, 미국관리들의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희망 발언은, ‘내정간섭이다’ ‘지나치다’하는 여론이 점차 높게일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김진수 기자 :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또, 미국은 우호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이러한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지난 주 이러한 요지로 계속된, 미국관리들의 발언이 국내에서 파문을 몰고 온 것은, 보안법 폐지에 대한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도대체 어떤나라인데 남의나라 국내법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느냐는, 국가적인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여영무 (경희대 객원교수) :

남북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미국이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나온것은, 시기적으로 적격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보인 태도는, 분명히 내정간섭적인 인상이 짙습니다.


김진수 기자 :

정부도 오늘, 보안법은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대웅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러한 법은 미국도 갖고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보안법은, 문민정부 출범후에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못 박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치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 또는 그의 동조세력들의 간접침략을 처벌하기에는, 외국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형법상의 내란과 외환죄. 그리고, 간첩죄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아니었더라도, 보안법 개정의 목소리는 계속 돼 왔던 것 또한 현실인 만큼, 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는, 다음 임시국회 때부터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