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법관에게 양복 사줘야 한다”며 돈 뜯은 변호사 중징계_팔로잉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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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고, 청탁 명목으로 양복을 사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뜯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모(58) 변호사에게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상고심을 진행 중인 의뢰인에게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창이니 잘 말해서 해결해 주겠다"며 1,5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외에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양복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다른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니 선임계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재판에 필요한 서류뿐 아니라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을 보라고 이야기해 놓았으니 재판연구관이 대법관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대법관과 만나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이틀 전 대법관의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한 변호사는 사건을 잘 챙기고 있다고 의뢰인을 속였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수임료 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1,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 변호사는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