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상습폭행 아닌 분노조절장애”_베토 리베이로 이사벨라 나르도니_krvip

“이명희, 상습폭행 아닌 분노조절장애”_하우스 플러스 카지노_krvip

[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명희 씨가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명희 :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도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건 상습 폭행 혐의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씨가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분노조절장애라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더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에 적시한 폭행 등 범죄사실 24건 외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정식 진술을 거부한 증언 수십 건도 첨부해 상습폭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에 그런 식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패턴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린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 11명 가운데 5명은 영장 심사 직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일하게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 피해자와 운전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희 씨 폭행 피해자 : "(구속영장이 신청된) 5월 31일 경인가, 합의 볼 생각이 없느냐고. 먼저 합의했던 사람들이 5천(만원)에서 1억(원) 이렇게 얘기하길래..."]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와 이 씨 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