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실벌점 개정안 치명적…철회돼야”_포커에 빠진 플레이어의 사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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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반발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법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오늘(19일)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을 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부실벌점 제도는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줘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에 제약을 받습니다.

건단련에 따르면, 개정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75%인 15개 업체가 선분양을 못 하게 됩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 벌점이 종전대비 평균 7.2배, 최고 30배까지 상승하게 돼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벌점 방식 변경은 헌법상 형평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