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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민기 씨가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아침이슬'이 담긴 음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민기 씨가 자신의 음반을 허락없이 재발매하려 한다며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만들어진 음반을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민기 씨가 지난 71년 발매한 음반 일부에는 김 씨가 제작,기획자로 표기돼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일관되게 다른 레코드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던 만큼 김 씨를 음반 공동제작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기 씨는 자신이 71년 발매한 아침이슬 음반을 김 씨가 최근 재발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