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靑선거개입’ 공소장은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비공개…재판 통해 법적 판단 이뤄질 것”_메시는 얼마나 벌까_krvip

靑, “‘靑선거개입’ 공소장은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비공개…재판 통해 법적 판단 이뤄질 것”_베타 알라닌 분말_krvip

청와대는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핶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알고 있다"면서 "사전에 알았는지, 사후에 알았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15차례에 걸쳐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공소장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안들 또한 공소장에 나온 얘기 아닌가. 수사 중인 사안이고 또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경찰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당시 보고라고 하는 건 개요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역시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