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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0일), 전문가들과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과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고, 앞으로 의견 수렴과 조사를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하천은 홍수 피해에 대한 고려는 없이,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15일 시행했습니다.

국토부 하천계획과 강성습 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