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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상태인 땅주인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며  공문서를 위조해 땅을 가로챈  토지 사기단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64살 송모 씨 등 4명을 서류를 위조해  땅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법무사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 등은 행방불명인 땅주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으며,  자신에게 땅을 팔았다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조사결과  송 씨 등은 장안동 소재  시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는 등  지난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어치 토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송 씨 일당이 같은 방법으로  만 9천여 평, 시가 13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송 씨가 지난 2004년에는  전현직 구청 공무원 2명을 매수한 뒤 일제시대 일본인이 주인이었던 땅을 한국인이 주인이었던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로채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