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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수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높아진 하천 수위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국 주요 하천으로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관할 수위관측 지점 중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특별관리수위를 지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방재담당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임진강과 중랑천 등 9개 지점에 대해 9개 시·군·구에 시범 서비스했으며, 올해에는 국가 및 지방하천 36개 지점에 대해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