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진작가 조세현 비방, 3,000만 원 배상”_빙고 기계가 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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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사진작가 조세현씨가 "사진집 출판과 관련해 비방글을 썼다"며 일본 에이전시의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4년 남성 연예인 사진집 '더 맨'을 출판하려다가 초상권 등 문제로 제작이 중단되자 황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황씨가 인터넷에 조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