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음주 보복운전·폭행 30대 집행유예 2년_퀴나 베팅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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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뒤에서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B씨 차량 앞으로 자신의 차를 몬 뒤, 급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았던 A씨는 뒤에 있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차에서 내려 B씨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319%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면서도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