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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미리 받아간 김밥‧분식 업체 '여우애(愛)'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여우애(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여우애(愛)는 2002년 설립돼, 2022년 12월 기준으로 가맹점을 47곳 운영하는 김밥‧분식 전문점입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검증된 원가율 30%', '순수익 34%' 등의 정보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직영점이던 공덕점 한 곳이 2개월 동안 올린 매출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희망자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또 2018년 11월부터 4년 2개월 동안 가맹희망자 55명에게서 법정기한을 어기고 가맹금 100만 원을 미리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신중한 계약을 위해, 가맹금을 받으려면 최소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이 기한을 어기고, 대부분 가맹계약서를 건넨 당일 바로 가맹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9년 12월 가맹희망자 한 명에게서 가맹금을 미리 받았다가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퍼스트에이엔티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과징금 1억 원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행위에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