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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군 법무관 복무 중 석사과정 진학_복권에 당첨되다_krvip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해군 법무관 복무 기간에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96년 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년간 해군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 1998년 3월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권 후보자가 전역하기까지 약 1년간 복무 기간과 학습 기간이 겹치면서,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상관의 양해하에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다"며 "근무 시간 이외 야간이나 주말에는 개인적 시간이 주어졌고, 이를 활용하여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수강생 다수가 군법무관이나 판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였다"면서 "학기 중 수업을 하지 않고 방학 중 주말 등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른바 '블록세미나' 수업을 중심으로 수강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과 달리 해군의 경우 위수지역에 따른 이동 제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복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사병들은 학점을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비록 영외 생활이 보장된 장교로서 석사학위 학점을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법과대학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12월 고교 1학년생이던 권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법과대학 워크숍 준비 총괄 명목으로 8시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주관 기관은 서울대가 아닌 모의 유엔 관련 청소년 비영리단체로 알려진 '글리스'로, 당시는 권 교수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 측은 "서울법대가 아닌 글리스로부터 봉사활동 8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장녀는 실제 글리스 사무총장 직책을 맡아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글리스는 서울대 이외에도 여러 대학 협조를 얻어 대학 건물에서 워크숍이나 모의 유엔대회를 개최했으며, 당일은 일요일로 대학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의 딸은 국내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현재 미국 유학 중입니다.

이 외에도 권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여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후보자는 국제중재사건과 관련해 외국 정부나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로 법률 의견서를 써주기도 했지만, 이를 서울대에 보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의견서 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개정 전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기관·법인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