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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어업 금지 기간인 금어기에 불법 어로 활동을 한 혐의로 A(45)씨 등 선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금어기인 지난달 26일 인천 영종도 해역에서 대하·전어 등 수산물 5kg을 잡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3명도 각각 낙지·꽃게 등을 2∼3kg씩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종별로는 대하 5∼6월, 전어 5월 1일∼7월 15일, 낙지는 6월 21일~7월 20일, 꽃게 6월 21일~8월 20일이 어업 금지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