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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소송, 분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지역 설명회는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리며, 인터넷과 전화로 참가신청을 받은 뒤 인원 수에 따라 여러 번에 나뉘어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금감원 변호사와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됩니다. 설명회 일정은 참가 대상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공지됩니다. 참가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번을 통해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을 한 투자자는 조정 담당자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