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직업병, 다른 발병 원인 제시 못하면 업무상 재해”_가장 독점적인 포커 테이블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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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일하다 희귀 직업병에 걸려 숨진 경우, 국가가 다른 발병 원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뒤 부비동암으로 사망한 강모 씨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의비와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6가 크롬이나 분진에 노출됐고 건강에 다른 결함이 없었다며, 사업자나 국가가 이를 반박할 발병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걸린 부비동암은 희귀 질환이고 시멘트 공장의 작업환경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