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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서 군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실탄으로 자살한 경우, 국가의 책임은 15%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군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하사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15%로 판단해 약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탄약관리관인 박 하사가 실탄을 꺼내고 총기를 수령한 과정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없고, 박 하사가 자신의 고민을 상급자와 상담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자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모 부대에서 탄약관리관으로 근무하던 박 하사는 지난해 12월 탄약고에서 실탄 2발을 꺼내 자신의 K-2 소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 하사의 가족들은 박 하사가 군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 우울 증상을 보였는데도 부대의 총기 관리가 소홀해 박 하사가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