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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몇억원대의 가짜 영수증을 받았다는 관련기업들... 물론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

인천시 작전동에 있는 이 공장 건물이 현재의 회사 소유로 넘어온 시기는 지난 91년, 천여평의 공장 건물과 대지를 매입한 이 화장품 회사는 3천2백만원의 세납 취득세를,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이승록씨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 경리 책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합니다.


회사 경리부 차장 :

이승록이 고지서 내주면서 자신에게 납부하라 했다.


김주영 기자 :

인천지역 향토기업인 동보건설도, 취득세 4억9천만원을 이씨에게 납부했습니다. 이 취득세는 구청에 신고 된 매매가격 247억원에 2%를 기준으로 산정 됐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이 보다 훨씬 웃돌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

240억원은 가짜고 실제는 7-8백억원에 팔았다.


김주영 기자 :

이처럼 대기업들이 은행이 아닌 세무직원에게 취득세를 건네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매매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는 관련 규정이 강화 됐고, 부동산의 실제거래 가격이 취득세의 기준이 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는 세무 직원들을 선택해,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

30억에 팔고 15억원으로 신고하니까 이를 묵인해 주고...


김주영 기자 :

서울재강과 대동건설은 상식 밖으로, 심지어 약속어음을 취득세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이 밝혀져, 결탁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