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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공식 협조 공문도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인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기무사 요원에게 민간인 6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건보공단 전 직원 임모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을 내면서 밝혀졌습니다. 임씨는 소장에서 업무상 절차를 무시한 채 기무사측의 전화 요청을 받고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목적이나 금품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개인정보 관련 권한이 없는데도 지난 2007년부터 3년여에 걸쳐 건강보험 가입자 6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기무사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임됐으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