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제조·유통시킨 40대 구속기소_그림과 단어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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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가짜 양주를 제조해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2년산 임페리얼과 17년산 발렌타인 등 가짜 양주 수백 병을 제조해 강남 일대의 이른바 '삐끼주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집에서 가짜 양주 원료가 든 5백 밀리리터 생수병 760여 개와 1.8리터 생수병 28개, 빈 양주병 83개, 병뚜껑 178개 등이 발견됐다며, 김 씨가 지난 10여 년 동안 가짜 양주를 팔아 2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술과 국내산 저가 양주를 섞어 빈 양주병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짜양주를 이른바 '삐끼주점'에 판매해, 삐끼들이 이미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유인한 뒤 병마개를 땄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짜양주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가짜양주의 경우 밝은 곳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뚜껑 라벨지가 이중으로 붙어 있거나 뚜껑에 비닐이 덧씌워져 있어 금방 구별할 수 있고, 맛과 향이 진품 양주보다 독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가짜양주는 인체에 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