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비행장 소음 대책 ‘기준’ 논란_간단한 배팅으로 메가세나 승자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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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소송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소음 피해 대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주민들은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소음도 기준이 현행법보다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항공법 규정대로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입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의 개인주택과 75웨클 이상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소음 피해 대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에서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공공시설은 1천513곳, 85웨클 이상 지역의 일반주택은 6만7천366가구로, 이중창과 냉방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모두 8천56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은 일반주택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있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하고 소음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은 국방부 안에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은 "국방부 안대로라면 수원시는 피해주민 중 수혜자가 20~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에 짜맞추려다 보니 누더기 법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2007년 국방부가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의 전국 가구는 32만9천596세대이며 항공법 기준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려면 모두 8조6천6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상 '75웨클 안(案)'으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대책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단 입법이 가능한 '85웨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 때 대책 적용범위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국방부를 신뢰하지 못해 맞서고 있다.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권진성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10여 년 전부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해왔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이번에도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방부 안은 법원 보상 기준인 80웨클이나 민항기 기준 75웨클과도 맞지 않아 혼선만 생길 뿐"이라며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도 입법을 통해 해결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구제받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월 현재 군 비행장 소음 문제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45건으로 1심 44건, 2심 96건, 상고심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참여 인원은 50만1천612명, 청구액은 4천8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며,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