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옥류관' 배상 책임 없다. _틱톡 기업계좌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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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9부는 이 모씨가 `북한에 있는 평양 옥류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아 가맹점 계약을 했다`며 탈북자 윤 모씨와 윤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1억 8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북자인 윤씨가 북한과 거래하는 조총련계 업체와 공동출자해 회사를 세운 뒤, 이 업체를 통해 '평양 옥류관' 가맹점 사업을 시도한 점 등을 보면 윤씨가 북한 음식을 잘 아는 탈북자로서 북한 음식을 소개하고 평양옥류관 연계 지원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옥류관' 가맹점 계약을 할 당시 윤씨가 '북한과 교섭중'이라고 말했지만, 평양옥류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씨도 계약당시 이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