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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만든 노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김모 씨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수 있다'는 점과, '회사에서 받는 돈은 본인의 실적에 따라 받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도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이정석 (대법원 공보관): "구체적인 회사의 지휘 감독 관계나 근로형태,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 등을 비춰 볼 때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반발합니다. <녹취>서훈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고용 안정을 위해 이제는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 활동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과 골프 경기 보조원 노조 등 고용안정을 주장해 온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