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료부수가 신문사 시장점유율 기준` _보안 잠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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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신문법 제정안 가운데 논란을 빚어온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을 유료부수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어 시장점유율 산정기준과 관련해 발행부수와 매출액 등 여러 기준을 검토했지만 신문사가 찍어낸 부수가 아닌 시장에서 팔린 부수가 점유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문광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전했습니다. 신문법 제정안은 현재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신문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