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검사 14년간 실시않아” _라고아 산타의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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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채혈 시 혈청단백질 검사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고 14년이 지나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장성분채혈 시 혈액 백cc당 혈청단백질이 6.1g 미만이면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경화 의원은 `허약한 환자가 무리해서 헌혈하는 경우 환자와 헌혈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적십자사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