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구두 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_전술 경찰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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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3살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여성이 남편과 구두로 이혼을 합의해 남편이 부인의 간통을 묵시적으로 용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 해도 언행을 통해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면 배우자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0월 부인과 이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두달 뒤 부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