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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 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CD금리가 일정 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 비용을 안내하는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도 강화합니다.

신용융자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매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거래로, 증권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습니다.

일부 증권사 신용융자 서비스의 경우 10%대 금리가 적용되며 고금리이자 장사란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TF를 구성해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식을 논의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현재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조달금리 간 차이를 뜻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여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CD금리가 일정 폭(25bp) 이상 변동할 경우에는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 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과 융자 기간 선택에 따라 실부담 이자 비용이 계산되도록 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결과를 정렬시켜 한눈에 식별되도록 비교공시를 개선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강화된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