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前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오후-3) _베토 카레로 호텔 산타 카타리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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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 오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강원일 특별검사팀은 강 전사장이 불법적인 직장 폐쇄에 이어 조폐창의 무리한 조기 통폐합을 결정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 방해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강희복 전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 공안부의 파업유도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있는 특검팀이, 이와 관련없는 자신을 수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서울고법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강 전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미루기로하고, 오늘 오후 4시 예정됐던 영장 실질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연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결과 강 전사장이 2천 1년으로 예정된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결정해 파업 유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 고교 선배인 진형구 전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검찰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파업 유도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전지검 관계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때 당시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후 진형구 전 공안부장을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뒤,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