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없다’ 동의해도 연금은 분할 요구 가능”_포커 인터벌 운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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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 분할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것"이라며 "이혼 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인 연금 분할 수급권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이혼한 김 씨는 당시 아파트 한 채를 김 씨가 갖는 대신 부인에게는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서 추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아내는 국민연금공단에 '김 씨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 씨는 '조정조서의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금을 나눠 받을 권리는 이혼 조정조서와 상관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