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 절대 안전’ 표현은 불법 광고”_보컬로이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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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의 일종인 필러 주입 시술을 광고할 때 '절대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불법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인터넷에 필러 시술을 광고한 의사 조 모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러 주사 시술이 생명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붓거나 가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표현은 의료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필러 주입 수술이 '절대 안전하고 아프지 않다'고 광고를 했다가 280여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