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라슈퍼 강도 사건’ 항고 포기…재심 곧 개시_바하마의 포커 우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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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바로 재심이 개시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 과정에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는 지난 8일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이에 대한 검찰 항고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였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재심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법정 공방없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바로 재심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나라슈퍼 강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 씨 등 3명과 피해자 유족들은 오늘 오전 상경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임 씨 등은 살인범이 따로 있고 자신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제 진실을 밝혀 고통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유 모(당시 77세)씨가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살해당하고 현금 20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임 씨 등 3명은 강도치사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용의자 3명을 붙잡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임 씨 등은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용의자중 한 명은 재심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