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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올해 초 밀양 간첩 사건에서 처음으로 국보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해명자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송치된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4개 혐의였다며, 국보법상 간첩 관련 규정을 원용하는 과정에서 형법의 간첩 조항이 거론된 것이지, 국보법 규정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밀양 간첩 사건에서 형법 98조 1항이 적용됐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간첩에 대해 처음으로 국보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밀양 간첩 사건'은 78세의 재일교포 이모씨가 지난 67년부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뒤 지난 91년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던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해 자수한 뒤 올 2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