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 비서관들, 석연찮은 ‘재산 형성’ _포커의 손 계층_krvip

靑 수석 비서관들, 석연찮은 ‘재산 형성’ _돈을 벌기 위한 바느질 아이디어_krvip

<앵커 멘트>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에는 재산형성과정이 석연치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을 살 때 위장전입을 하거나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교 신도시에서 가까운 경기도 성남시 일대 토지입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은 지난 1983년 이 일대 5필지의 밭과 임야 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인터뷰>부동산 업자 : "청계산을 끼고 있으니까 입지가 공기도 좋고 좋다 이거야.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오나요?) 그렇죠 많이 오죠." 곽승준 수석이 이 땅을 샀을 때는 대학교 3학년 시절. 그런데 당시 곽 수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바로 이 임야의 농가로 돼 있습니다. 취재팀 확인결과 곽 수석은 당시 이곳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 매입시점인 1983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제 살지는 않는 채 주소지만 옮겨놓은 전형적인 위장전입입니다. 곽수석은 또 농지인 밭을 구입하고서도 실제 경작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산 다음해인 1984년부터 8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사이 농지관리는 아버지가 보낸 관리인이 맡았습니다. <인터뷰>농지 관리인 : "가끔 오죠.. " 곽수석 측은 위장전입은 단순 실수였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일대 땅을 샀으며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이 지난 2004년 다른 세명과 함께 사들인 춘천시 신북읍 농지입니다. 모두 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매입당시 이대변인 부인이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입니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영농 즉 농사를 짓겠다고 분명히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사람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녹취>위탁농민 : "백5십만원...쌀 몇가마. 이렇게 주고... (그분들 여기와서 농사지어요?) 지금까지 안지었는데 앞으로 짓겠대요..." 농지법 위반 사례입니다. 특히 이 대변인 부인 측은 최근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인근주민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인근주민 : "(이 대변인 부인이 직접 경작한다고 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오. 임대인 측을 통해서 그랬지.." 이 대변인 측은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동 매입자 가운데 한사람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도 있다고 해명습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남편이 소유한 인천 영종도의 논 1,300여 제곱미터입니다. 박 수석 부부는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지난 2002년 6월 이땅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 곳은 영상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몇년새 공시지가만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녹취> "(지금 시세가 얼마에요?) 평당 80,90정도. (2002년에는?) 2,30만 원." 특히 현행법상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실제 농사는 거의 마을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녹취> "거의 안 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박 수석이 남편 친구 삼촌의 권유로 이 땅을 1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 삼촌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습니다. 또 영상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것은 매입 3년 뒤라며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은 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