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보험료 할증 기준액 상향 검토 _리오 그란데와 카지노에서 콜걸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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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자동인상됩니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연맹등 시민단체들은 보험사들이 20년째 할증기준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할증 기준 금액을 150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할증 기준을 얼마나 높일지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