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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오늘(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자 신고에 전력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거래소 회계 감사, 임직원 결격 사유 없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마켓을 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원화 마켓에서는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고, 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나 테더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이 발급해 주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는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일주일 전인 오늘(17일) 자정까지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24일 전에 은행과 협의가 성사돼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나오면 즉시 사업자 신고를 통해 원화 마켓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후오비 코리아 원화 입금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중단된 상태로, 원화를 보유한 이용자는 다음 달 25일 정오까지 원화를 출금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