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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흡연 구역이 아니면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금연의 날'을 맞아 한성원 기자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금연구역인 관공서 건물 출입구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입문 앞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자연스럽게 피웁니다.

민원인들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담배를 물고 청사 안을 다니기까지 합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어째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재떨이 있어서 피웠어요. (공무원이세요?) 네."

시청 건물 뒤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연 구역이지만 쓰레기통에는 피우고 난 담배가 수북합니다.

병원 출입구도 담배를 피우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병원이 지정하는 흡연구역은 출입구와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준을 갖고 만든 것은 아니고 휴게실이었거든요. 정문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저기에 지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버스터미널 승강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피고. 버립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여기 금연 구역인 줄 아셨나요?) 아니요. 잘 몰랐는데.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연 구역을 넓히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나만 생각하는 공공장소의 흡연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