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검역 어떻게 강화되나 _콘크리트 슬래브 트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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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어떤 검역 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일까. 광우병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강도 높은 검역을 펼칠 방침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검역원에 수입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원이 파견한 검역관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박스 가운데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 수출검역증 등 서류상 표시와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 적정 온도(영하 18℃)를 유지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3%의 개봉검사 비율은 현재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100개 박스가 수입됐을 때, 호주산은 샘플로 1개만 열어 점검하는데 비해 미국산은 3개를 조사한다는 얘기다. 수입신고 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정도의 다른 부위를 골라 냉동 상태의 쇠고기를 자르고 내부도 점검한다. 이 같은 개봉.절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아예 완전히 녹인 뒤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검역 당국은 곱창 등에 쓰이는 내장의 3% 샘플에 대해 모두 해동을 거쳐 조직 검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작업장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소장 끝부분(약 80㎝)을 빼기위해 내장의 2m를 잘라내고 보내지만, 확실히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혀 역시 SRM인 편도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조직 검사로 살핀다. 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의 경우 해당 박스를 돌려보낼 방침이다. SRM의 종류가 30개월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월령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면 수입위생조건 위반 여부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수입위생조건에 없는 'SRM 월령 표시'를 미국측에 요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 지정됐거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잦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단이나 미국대사관 상주 검역관 등을 파견해 월령별 SRM 제거 등 한국행 쇠고기 수출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필 방침이다. 이는 수입위생조건 8조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수도권 수요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역원 중부지원에는 자체 검사실이 마련되는 등 검역 인프라도 확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