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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 역시 함께 제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됐다"며 "비용 추계의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때 공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이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준동의안 제출은 단지 이번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긴 여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며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라며 "그동안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이 발령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등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