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돌아온 입양인, 정부에 소송…이유는?_전자 도박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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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에게 버림받았던 40대 남성이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하고 추방됐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해외입양이 위법했다며 우리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살 때(1979년) 미국으로 입양돼 한국 이름 '신성혁' 대신 '아담 크랩서'로 살아온 신 씨.

학대를 일삼던 양부모는 6년 만에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함께 입양됐던 누나와도 생이별한 뒤 만난 두 번째 양부모의 학대는 더 가혹했습니다.

16살 때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힘든 유년기를 뒤로 하고 꾸린 가정.

그러나 불행은 또 찾아왔습니다.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미국 국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불법체류자 신세였던 신 씨.

경범죄 경력이 문제가 돼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입양 37년 만입니다.

[신성혁/미국 이름 아담 크랩서/2014년 4월 : "제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왔는데, 제게 미국을 떠나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신 씨는 입양 과정이 위법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당시 친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도 입양기관이 버려진 아이로 호적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쉽게 하고, 고아를 원하는 입양 부모들 때문에 이런 관행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또 양부모가 한국에 들어올 필요 없이 입양기관이 절차를 대리하게 허용하고, 학대나 국적 취득 여부 등 사후관리를 안 한 정부 탓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한국인 입양아는 약 2만 명.

실제 6명이 한국으로 추방됐고, 그 중 한 명은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