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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업소득 신고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 연맹이 부양가족이나 부녀자 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부양가족이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연도 연봉 500만 원 이하면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사업자는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혼·사별로 20세 이하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 한부모 가족공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