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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뽑으려 병원을 찾았다 국소마취제 부작용으로 숨진 조모 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 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위험이나 부작용이 적어도 면제될 수 없다"며 "의사가 마취 시술과정에서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소마취제가 과다하게 사용됐고 조씨가 쓰러진 뒤 의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의료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2년 6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뿌리는 국소마취제를 시술 받은 뒤 쓰러져 숨졌으며,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