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거래처, 천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_스위스가 컵대회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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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회사들이 2년 넘게 천2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34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은 현대글로비스의 전직 과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고 모(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A·B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 2곳의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는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인 A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는 다른 B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B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는 천200억 원대로 불어났다.

경찰은 고 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이상이고, 내부 거래가 연간 200억 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편법으로 규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서 올린 매출도 총 매출의 65%에 달한다.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했다.

고 씨는 경찰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수사 중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2013∼2015년으로 현 정부 들어 쟁점이 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상관이 없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도 당사 1년 매출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거래 축소 목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