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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유상범·전주혜·장동혁 의원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 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표결에 부쳐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면,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었으므로 '이유 없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폭거이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발목잡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은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시간 끌기만 계속하며 지연작전을 폈다"며 "과방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의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 후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법 해설'은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해 '소관위원회 의사에 반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됨으로써 해당 법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해 과방위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공부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그간 입법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 자율성 존중을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행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벌이는 쇼"라며 "3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與, 방송법 토론회 열어 "친민주당 편향적 개정안"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법 개정 절차와 내용의 편향성 문제 토론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일 때는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라고 생각했던 방송을, 야당이 되어 손안에 가지지 못하니까 방송악법을 통해 그에 준하는 효과를 갖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 경영진을 뽑는 이사진의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이, 최소한 민주당 편에 있는 구조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그래서 친민주당 방송법, 노조의 영구장악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현재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부 개입뿐만 아니라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방송에 담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공영방송에 한해서라도 가짜뉴스를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철 경기대 교수도 토론에서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에 편향되는 법안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방송사 내부적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 없이 외부 입김만 없애면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송이 공정하고 불편 부당한지 감시할 외부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이 당파성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탈서울'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