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시 임직원과 맺은 ‘손실보전합의’는 무효” _안젤라 포키 게임_krvip

“주가 하락시 임직원과 맺은 ‘손실보전합의’는 무효” _원 원_krvip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전 평화은행 임직원 70여 명이 평화은행을 합병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손실 보전 합의와 퇴직금 특례 지급 기준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평화은행 직원들에게 퇴직할 때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으면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평화은행 직원 주주들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평화은행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합의를 하면서까지 임직원들을 유상증자에 끌어들인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은행은 80%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01년 한빛은행에 2004년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된 평화은행 직원들은 1998년 평화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자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시가 780원 정도인 주식을 액면가인 5천 원에 사들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