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고객 동의 없이 자금 무단 이체 _유튜브로 언제까지 돈 벌 수 있을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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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한 개인 돈을, 거래소가 임의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주식거래와 달리 관련 법규가 없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개인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고 가상화폐를 대신 사고팝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 계좌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해당 개인만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거래소 계좌는 거래소가 소유하고 있어 입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최근 석달 반 동안 14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동의 없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거래소 측은 고객에게 줄 자금을 편의상 구분해 놓으려고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단순히 넣어뒀던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보장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돈이 유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희동/변호사 :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겠고요, 업무상 횡령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황주홍/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준비금 규제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만큼 거래소에 들어간 개인 돈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