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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부여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 판부는 "김 씨는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교도소장은 수형자와의 차별 여부를 가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석방 제도상 수형자에게는 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알콜 중독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치료감호와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교도소장은 복역태도가 양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